[뉴스핌=황의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채용규정상 적합할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협안을 채택했다. 현대차 안팎에서 고용 세습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 조항이 신설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 직원자녀에 가점부여 등 우선채용 단협요구안을 없애자는 삭제안이 발의됐지만 과반을 확보하진 못했다. 이 단협안을 임단협 요구에 포함시켜 회사 측에 제시하자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이를 단협안에 넣어 회사 측과 협상할 예정이다. 앞서 이 단협안의 확정 여부를 놓고 특히 고용·신분세습 등의 비난이 제기돼 현대차 노조 산하 7개 현장노동조직이 단협안에서 철회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단협요구안으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노사협상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현대차 측이 수용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노조는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임금인상안, 상여금 800% 인상(현재 750%),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확대, 정년 61세까지 연장 등도 확정했다.
노조는 이날 확정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회사 측에 발송, 협상하자는 뜻을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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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