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현대차 노동조합이 2011년 단체협약 요구안에 '신규채용시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이 같은 단협안은 18일, 울산에서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지만, 정규직 이기주의를 세습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현대차와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011년 단체협약 요구안에 '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 관련,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단, "가점부여 등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조 관계자는 "무조건 채용이 아니라 장기근속자가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을 생각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정규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자녀 우선 채용 요구안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요구 파업 이후 대량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규직 이기주의를 세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청년이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인 사회적 현실에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세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는 고령화하는 추세이며 매년 200명 정도가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 업계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가 2018년이 지나 1000명 이상씩 퇴직할 것으로 보고 있어 2011년 단협 요구가 현대차 채용에 당장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2004년 이후 생산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사내하청 노동자로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현재 8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6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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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