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먼저 5개현의 수입 중단 품목(시금치 등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대해서는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유지하고, 8개 도·현(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시 일본 정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타 지역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며 매 수입 건 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 1일자로 수입신고되는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외에도 영·유아의 경우 우유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의 민감도를 감안해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100Bq/kg)을 우유·유제품(150Bq/kg)과 별도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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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