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325mg 초과 함유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시판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FDA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에 대해 간손상 등의 위험을 조사한 결과, 처방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청도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약중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위제형당 최대함량을 325mg으로 처방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위제형당 325mg을 초과하는 6개사 11개 품목은 최대 함량을 325mg으로 줄인 새로운 제품을 오는 2012년 6월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제품은 △ 비씨월드제약의 하이코돈정5mg △ 한림제약의 자이돈정7.5mg △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옥시캡슐 △ 한국파마의 옥시세펜에스캡슐 △ 광동제약의 하디콜정 △ 대웅제약의 베아콜에프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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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