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법안' 어찌 될까… 물갈이 된 상임위

기사입력 : 2010년06월10일 15:54

최종수정 : 2010년06월10일 15:54

[뉴스핌=김성덕 기자] 18대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기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여야 의원들의 면면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18대 국회 후반기 경제관련 상임위는 6·2지방선거 승패를 놓고 최대 쟁점이 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한층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천안함과 선거 등으로 처리를 미뤄온 각종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느 때보다도 뜨거운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누가 새로 들어왔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재위 소속 위원들 중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단연 눈에 띈다. 박 전 대표는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번에 기재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차기 대선을 겨냥, ‘경제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이용섭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경제를 아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재위로 온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 이강래 전 원내대표가 지식경제위에서 옮겨왔고, 전반기에 과학기술위원장 지낸 이종걸 의원도 기재위에 합류했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막강 권한과 자본을 지닌 기관을 소관 하는 정무위에는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낙점됐다. 같은 당 정옥임, 배영식, 이범래 의원이 합류했다. 민주당에서는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우제창 의원과 조영택, 박병석 의원이 말을 갈아탔다.

기재위도 그렇지만 정무위 역시 굵직굵직한 경제관련 쟁점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 CD·ATM기의 현금인출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임해 임명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이 모두 정무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웬만한 공기업들은 죄다 소관기관으로 하는 지식경제위는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다. 지경위원장은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맡았고, 한나라당에서는 박진, 김재경, 권성동, 박민식, 이화수, 홍일표 의원 등이 새로 투입됐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조경태, 강창일, 조정식 의원 등이 둥지를 새로 틀었다.

하반기 국회를 달굴 최대 쟁점인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을 다루는 국토해양위는 31명의 국토위원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21명이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를 본회의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국토위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4대강 사업 역시 야당 위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친박계 위원들이 가세해 ‘속도조절’ 내지 ‘공사중단’을 주문하며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정부를 맹공격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번에는 국토해양위로 자리를 옮겨 ‘4대강사업 반대’ 선봉에 설 작정이다.

◆눈여겨볼 법안… 교차하는 두 시선

이밖에 눈여겨볼 경제관련 법안도 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환노위에 상정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처리과정도 지켜봐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파생상품 거래시 0.001%의 거래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 관련업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퇴직연금 업무와 대출업무 간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새로 옮긴 국회의원들의 경우 관련 법안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해 법안처리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미처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법안 졸속 처리에 들러리를 설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경제관련 상임위로 자리를 옮긴 여당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업무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 전문가 집단이 도와주고 있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며 “경제문제는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큰 만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