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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이슈] 외국인 채권 매수 지속, 진정 웃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10년05월26일 15:21

최종수정 : 2010년05월26일 15:21

[뉴스핌=안보람 기자]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주도하던 한국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 함께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고조 문제는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으며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전쟁 공포감을 완전히 떨쳐내고 불안한 마음마저 감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외에서는 한국발 악재가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는 원망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채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현·선물에 대한 매수를 늦추지 않으면서 국내 채권의 강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정부나 한국은행도 외국인들이 한국의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며 이를 한국에 대한 신뢰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에 국내 주식과 원화는 팔면서도 채권은 좋아 보인다는 게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들이면서 주가 급락과 환율 폭등을 야기하는 것과 달리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매수 지속, 무슨 이유 때문일까?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서울 채권시장에서 원화채권을 무려 30조 5472억원 어치나 사들였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19일부터 원/달러 환율은 103.2원이나 폭등했지만, 외국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조 5289억원의 채권을 추가매수했다.

반대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국내 채권에 대해 순매도를 보인 날은 단 8일로, 그 규모는 6878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채권보유 잔액은 24일 기준 68조 758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연일 경신 중이다.

그리스 등 유럽쪽의 재정불안으로 국내 채권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움직임은 이상해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이 해외증시마저도 흔들어 놓는 상황에서 국내 채권에 대한 매수를 지속하는 점은 다소 의문스럽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환율 상승이 일시적인 움직임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 북한과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시장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시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문제 역시 일시적 출렁거림이라면 환율에 대한 헤지없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원화채권은 훌륭한 도피처가 되는 셈이라는 것.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나 임종룡 제1차관 등의 발언에서 보듯이, 정부쪽 시각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국내 정책금리의 인상이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채권금리가 추가하락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지금이 국내채권시장에 진입할 기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모습이다.

또 근본적으로 한국채권이 더이상 위험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에다 세계정부채지수(WGBI) 편입 임박 가능성도 원화채권에 대한 매력을 부각시켜준다는 판단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담당 이사는 "펀더멘털로 보면, 원화가 이렇게 약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일시적인 영향만을 준다는 점에서 지금은 한국채권을 매수할 기회"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환베팅,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통화스왑(CRS) 금리 등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기 위한 최적의 요건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존 포지션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시적인 평가손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유럽 문제에 남북대치의 상황이 위험자산 매도에는 딱 좋은 재료이지만 원화채권에 대한 외국인이 시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채권담당 본부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일단 차익거래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헤지를 해놨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것 같다"며 "국고채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환율에 대한 학습효과로 지금 급등을 견뎌나가면서 현재의 급등국면을 매수기회로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WGBI 편입을 앞둔 선취매도 일부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채권시장팀 관계자는 "채권은 주식과 달리 펀더멘털을 많이 보는데 경상수지 등을 고려할 때 일단 환율의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는 듯하다"며 "대북 리스크 역시 과거의 경험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듯하다"고 관측했다.

그는 "환율이 계속 급등한다고 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식에서 빠진 돈이 유럽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펀더멘털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채권이 위험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안전자산으로의 전환기에 있다"며 "현재 결과로 보면 국내 채권에 대한 평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연 애널리스트는 "최근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글로벌 채권포트폴리오의 재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과 같이 성장률이 높고 재정상태가 양호한 국가의 국채가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채권포트폴리오의 재편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보다는 원/유로 환율과 국가별 신용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원/유로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유인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일단은 "땡큐", 앞으로는?

물론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를 보이며 채권시장을 지지해 주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내 채권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늘면서 그들의 매매패턴에 시장이 좌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우려는 외인의 매도가 늘면서 환율까지 출렁대는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규제논란이 이런 우려를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시장참가자들의 판단이다.

한은 채권시장팀 관계자는 "WGBI편입을 시간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등 채권 인프라가 괜찮은 상황"이라며 "향후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했다.

하나대투증권의 김상훈 애널리스트 역시 "글로벌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세계 주요국들이 긴축정책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들이 나라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보면 유럽보다는 WGBI편입이슈가 살아있고 펀더멘털이 좋아보이는 한국에 대한 매수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스왑 관련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며칠간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다"며 "외국인이 현재 매수를 공격적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에 의해 강해진 장인 만큼 그들의 '변심'이 채권시장에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동양종금증권의 이재형 애널리스트는 "작년 말부터 외국인 투자는 펀드관련 자금유입이 많은 편인데 역외펀드 관련 자금이 수급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라 자금회수가 이뤄질 경우 펀드환매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고채 9-2와 9-4, 2년 통안 등 특정만기일과 특정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펀드에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전체의 파장도 커질 것"이라며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는 물건이 나온다면 본격적인 트리플 약세의 전조로 해석해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일단 외국인이 공격적 매수에 나설 유인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시장이 '패닉'으로 갈 것은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의 폭등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외국인이 언제까지 매수를 보일지는 사실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라며 "외은에 대한 차입규제 등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다소 우려스러워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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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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