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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국 & 유럽 증시 리뷰

기사입력 : 2009년10월23일 08:33

최종수정 : 2009년10월23일 08:33

푸르덴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우영무)의 10월 23일자 "미국 및 유럽 증시 리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 Market Flow

- 22일 뉴욕 증시는 트래블러스와 맥도널드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옴에 힘입어 사흘 만에 상승. S&P500 지수 전일 대비 +11.51p(+1.06%) 상승한 1,092.91 기록.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131.95p(+1.33%) 상승한 10,081.31로 마감

- 컨퍼런스보드, 9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발표. 이는 시장 전망치인 0.8%를 웃도는 수준

- 노동부, 지난 10월17일자로 끝난 주간의 신규 실업보험청구자수가 전주 대비 1만1천명 증가한 53만1천명을 기록했다고 발표

-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 지난 8월 미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0.3% 하락하며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발표

- 미 국채가는 다음주 사상 최대 규모인 1천230억 달러 규모의 국채입찰에 따른 물량압박이 부각된데다 뉴욕증시가 상승폭을 확대하여 하락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날보다 0.03%p 상승한 연 3.42% 기록. 3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날보다 0.03%p 상승한 연 4.24% 기록

- 국제유가는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OPEC의 증산 가능성으로 인하여 하락했으나 뉴욕증시 강세에 힘입어 낙폭을 대폭 축소. WTI 12월물 인도분 가격 전일 대비 배럴당 -0.25% 하락한 80.84달러에 마감

- 미 달러화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종료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여 혼조세.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전일 대비 +0.10% 상승한 1.5032달러 기록. 엔화는 달러당 91.30엔으로 거래돼 전일 대비 +0.34% 상승


▶ U.S. Market Insights

- 트래블러스(TRV),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9억3500만 달러(주당1.65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인 주당 1.31달러를 상회. 주가는 +3.68달러(+7.66%) 상승한 51.70달러 기록

- 맥도널드(MCD), 3분기 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약10% 증가한 12억6900만 달러(주당 1.15달러)로 집계. 주가는 +1.17달러(+2.01%) 상승한 59.50달러 기록

- 3M(MMM), 3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인 9억 5700만 달러(주당 1.35달러) 기록. 주가는 +2.46달러(+3.22%) 상승한 78.79달러 기록


▶ 유럽 Market Insights

- 유럽 주요 증시는 에릭손의 실적 악화와 중국의 정책 변화 우려감에 일제히 하락 마감.. 영국 FTSE 100 지수, 전일 대비 -50.49p(-0.96%) 내린 5,207.36, 프랑스 CAC 40 지수, 전일 대비 -52.37p(-1.35%) 하락한3,820.85, 독일 DAX 지수, 전일 대비 -70.56p (-1.21%) 내린 5,762.93으로 각각 마감

-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최대은행 도이치뱅크의 3분기(7월~9월) 순익이 14억유로(2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함. 세전이익은 13억유로(19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4억3500만유로보다 198% 증가하며 블룸버그전문가 예상치 11억9000만달러를 크게 상회.

- 블룸버그통신은 크레디트 스위스(CS)가 올 3분기에 24억 스위스프랑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보도. 이는 블룸버그가 사전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억4000만 스위스프랑을 상회하는 기록임.

- AP통신은 이탈리아 자동차업체 피아트가 지난 3분기 흑자 전환했다고 보도. 3분기 순이익은 2100만 유로. 전년 동기 4억4000만 유로에서 95% 줄었음.

- 에릭손, 지난 3분기 순익이 8억1000만 크로네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20억 크로네에 크게 못미치는 실적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억 크로네에서 크게 감소한 규모.

[푸르덴셜투자증권 노재희 박태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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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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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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