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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 \\"공정위 심결 대단히 유감스럽다\\"

기사입력 : 2009년07월23일 18:58

최종수정 : 2009년07월23일 18:58

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600억원 결정과 관련, "퀄컴은 지난 3년간의 공정위의 조사활동에 최대한 협조했으나 이번 공정위의 최종 심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에서 제기된 사안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며 "하나는 퀄컴 칩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과 둘째는 퀄컴 칩의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차 사장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 칩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은 지난 1993년 한국기업과 퀄컴 간에 라이센스 체결 당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표준기술도입계약서'상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한국 휴대폰의 가격 경쟁력에 기여한 것으로서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차 사장은 "퀄컴은 향후 한국 휴대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정중히 표명한다"며 법적조치를 포함한 최대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관련, 김승수 퀄컴코리아 상무는 "차영구 사장의 공정위 조치와 관련한 입장은 앞으로 공식 공문을 접수 받은 뒤 법적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절차를 통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다음은 차영구 컬컴 코리아 사장의 공정위 심결과 관련한 입장입니다.>

한국이 퀄컴과 불가분의 인연을 맺어온 지 어언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한국과 퀄컴은 지난 90년대 당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CDMA 방식의 상용화를 성공시킴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고, GSM 방식이 장악해오던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퀄컴과 그 기술의 상용화를 선도한 대한민국, 이 둘은 경제분야에서 동맹을 구축한 것입니다. 퀄컴과 대한민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CDMA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결과, 세계 이동통신산업을 주도하고 있었던 GSM 방식에 일대 변혁을 일으킨 주역이 되었으며 이제 한국은 세계 휴대폰 업계에서 강자가 되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오늘날 세계 휴대폰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거두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스타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퀄컴은 투자 및 기술 개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동반자로서 함께 성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변함없이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퀄컴과 한국 기업들이 동맹과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경쟁사들의 제소로 퀄컴의 비즈니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퀄컴은 지난 3년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퀄컴의 비즈니스 행위는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친(親) 경쟁적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에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첨예한 경쟁관계가 배경으로 있습니다. 과거 퀄컴과 한국 기업이 협력해 CDMA를 상용화 시키기 이전에는 GSM 방식이 지배적이었고 그 주역들은 노키아, 에릭슨 등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었습니다. 퀄컴과 한국 기업들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CDMA 휴대폰과 서비스는 GSM 독식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GSM과 CDMA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80대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CDMA가 핵심인 WCDMA의 세대로 진입했으며, 거대한 잠재성을 지닌 인도와 중국 등의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SM 진영의 기업들은 그들의 아성이 잠식되는 현실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 연합을 결성했고, WCDMA 시장에서의 동일한 성공을 막기 위해 CDMA 진영의 주역인 퀄컴과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GSM진영의 공격 대상은 퀄컴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 또한 그들의 공격 대상입니다. 퀄컴과 한국 기업들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상생 관계이자 동맹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퀄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기업은 노키아에 제품을 공급하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브로드컴으로, 이들은 한국 휴대폰 업체들의 가장 큰 경쟁사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사안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퀄컴 칩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공정위는 로열티 차별로 언급), 둘째는, 퀄컴 칩의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 것(공정위는 배타 조건부 리베이트로 언급)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바로 퀄컴과 한국 기업들과의 동맹 관계를 깨뜨리고 자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같은 기업들에 의해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 경쟁관계인 기업들이 자사의 이득을 위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이용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자들을 이롭게 하는 반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 칩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은 1993년 한국기업과 퀄컴 간에 라이센스 체결 당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표준기술도입계약서’상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또한 한국 휴대폰의 가격 경쟁력에 기여한 것으로서,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는 어떤 분야, 어떤 거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장행위이자 관행입니다. 또한 퀄컴이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해서 퀄컴 칩의 구매율이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인센티브 제공 이전과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퀄컴이 제공했던 인센티브는 특별한 의도 없이 대량 구매에 따라 제공한 합리적인 혜택으로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휴대폰의 글로벌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던 것입니다.

퀄컴이 칩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 것과 퀄컴 칩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은 한국 휴대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왔습니다. 이처럼 퀄컴은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한국 휴대폰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동안 퀄컴의 기여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퀄컴은 향후 한국 휴대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정중히 표명합니다.

퀄컴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이며, 한국의 휴대폰 및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성장의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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