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발표를 통해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YTN 재승인 심사 보류결정에 대해 최근 일련의 사태와 잇단 방송사고로 인해 향후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객관적인 보도를 방해 없이 시청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또한 불식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담보 여부를 판단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YTN은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조직 구성원이 따르지 않는 등 방송운영 주체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대표이사의 일부 업무추진이 가능해졌지만 현재로서는 경영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신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승인 심사를 위해 제출된 신청서류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에 작성 돼 연관된 사업계획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실제 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매일경제TV, GS홈쇼핑, CJ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는 YTN의 소명과 심사재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것으로 전했다.
방통위는 YTN 재승인 심사 보류결정에 대해 최근 일련의 사태와 잇단 방송사고로 인해 향후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객관적인 보도를 방해 없이 시청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또한 불식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담보 여부를 판단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YTN은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조직 구성원이 따르지 않는 등 방송운영 주체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대표이사의 일부 업무추진이 가능해졌지만 현재로서는 경영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신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승인 심사를 위해 제출된 신청서류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에 작성 돼 연관된 사업계획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실제 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매일경제TV, GS홈쇼핑, CJ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는 YTN의 소명과 심사재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