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은행의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영업행위 관련 규제개혁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업부수업무지침은 은행의 차입거래 때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입거래 목적 구분이 모호하고 투기거래 및 차익거래간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릴 때 위험회피, 차익거래 등의 목적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대차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같은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은행의 자본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유가증권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은행은 투자수익 등의 비이자수익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은행의 금융채 발행 때 만기나 중도상환 등의 발행조건을 완화 및 자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이 금융채를 발행할 때 상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발행 후 1년 이내에 예외적인 경우 이외엔 중도상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발행조건을 완화, 다양화함으로써 가령 6개월, 9개월짜리 금융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법인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해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여신금융사 중 소비자·기업금융을 불문하고 카드업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3시간 이내에 전산시스템 복구가 가능하도록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법인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 기업의 경비 사용 등에 국한돼 있고, 신용카드 승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제휴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행 승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법인신용카드업자의 영업대상 및 규모 등에 적합한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가능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간에 상호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폐지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상호협정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영업행위 관련 규제개혁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업부수업무지침은 은행의 차입거래 때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입거래 목적 구분이 모호하고 투기거래 및 차익거래간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릴 때 위험회피, 차익거래 등의 목적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대차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같은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은행의 자본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유가증권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은행은 투자수익 등의 비이자수익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은행의 금융채 발행 때 만기나 중도상환 등의 발행조건을 완화 및 자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이 금융채를 발행할 때 상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발행 후 1년 이내에 예외적인 경우 이외엔 중도상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발행조건을 완화, 다양화함으로써 가령 6개월, 9개월짜리 금융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법인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해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여신금융사 중 소비자·기업금융을 불문하고 카드업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3시간 이내에 전산시스템 복구가 가능하도록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법인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 기업의 경비 사용 등에 국한돼 있고, 신용카드 승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제휴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행 승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법인신용카드업자의 영업대상 및 규모 등에 적합한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가능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간에 상호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폐지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상호협정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