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세관이 8일 15년 이상 체납된 관세 4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폐업업체는 법원 공탁금을 채권자 협업으로 회수했고 체납자는 토지 용도 변경 후 징수했다.
- 기관 간 협력과 정보분석을 통해 회수 불능으로 보인 조세채권을 전액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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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세관은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관세 체납 일부인 4600만원가량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실상 징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체납 체권을 확보한 셈이다.
장기 체납은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폐업·잠적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유관 기관과의 협업, 정보 분석을 통해 회수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2011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폐업업체 A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돼 있었지만 폐업 상태여서 이를 직접 수령하지 못한 장기간 체납 사건이었다.
서울세관은 같은 순위 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정보를 공유했고, 재단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추가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그 일부를 서울세관에 지급했다.
2004년부터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B씨의 사례도 있다. 서울세관은 B씨 소유의 선산을 압류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감정가가 낮고 매각도 쉽지 않아 오랜 기간 미결 체납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해당 토지가 매매 가능한 용도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공매 절차에 착수했고, 이를 알게 된 체납자의 동생이 체납액 전액을 대신 납부하면서 22년 동안 미납되었던 장기 체납을 해소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정보분석, 지속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보였던 조세채권을 전액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징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