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계획 포함만으로 면제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이라도 본공사 사업 부지 안에 있는 경우에만 보전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서부광역철도가 '대곡~소사 복선 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사용 임시 도로(가도)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약 25억 8000여만 원의 보전 부담금을 부과했고, 일부 필지를 제외한 뒤 최종적으로 약 16억 2,341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서부광역철도 측은 공사용 가도 부지가 철도 사업의 실시 협약 및 실시 계획에 포함된 사업 부지이므로 보전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사용 가도 부지가 철도 사업 실시 협약 및 실시 계획에 포함된 사업 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전 부담금 16억 2341만 원 전액을 취소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단순히 실시 협약이나 실시 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사업 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형질 변경이 이뤄졌던 9개 필지 약 10억 4450만 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보전 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란 공사용 임시시설의 목적이 되는 공사(본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며 "여기에서 '본공사의 사업 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공사의 사업 부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 부지 개념으로 해석하면 사안에 따라 일관된 해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법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규정의 취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이중부과 방지'를 위해 사업 부지 안에 설치된 공사용 임시시설에 대해서만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