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8일 HDC에 아이파크몰 무이자 자금 지원으로 시정명령과 171억 과징금을 부과했다.
- HDC는 2006년 360억 보증금으로 쇼핑몰 임차 후 운영을 위임해 저금리 대여 효과를 냈다.
- 공정위는 탈법 행위로 판단해 고발하고 HDC는 상생 주장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증금 가장' 17년 넘게 자금지원 효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HDC) 소속 HDC가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했지만, 상권 미형성과 집단상가 중심의 운영구조 탓에 경영 실적이 부진했다.

실제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다. 또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아이파크몰은 이 같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복합쇼핑몰 운영)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필요한 360억원 규모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는 동시에 매장의 운영 및 관리를 아이파크몰에 위임하는 형식의 '운영관리 위임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으로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불과했다. HDC가 아이파크몰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세청도 2018년 해당 일괄 거래의 실질을 우회적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 처분을 내렸다. HDC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로 아이파크몰이 17년이 넘는 기간동안 333억~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에 가깝게 사용하면서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봤다. 아이파크몰은 2014년 흑자전환하는 등 시장퇴출 위기를 넘겼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장기간 임대차로 위장된 자금대여의 실질을 밝혀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HD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HDC 관계자는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며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