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2배…공정위, '경제적 철퇴'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정위가 11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을 1회 50%, 4회 최대 100% 가중한다.
  • 자진시정 감경을 30%에서 10%로 줄이고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과징금 체계를 손질해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안은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누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 제도에서는 반복 위반이라도 가중 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단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기본 과징금의 최대 50%를 가중할 수 있다. 위반 횟수가 쌓여 4회에 이르면 과징금 가중률이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사업자가 스스로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자진시정 시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 이내로 줄어든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되풀이하면서도 과징금 부담이 크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도 축소된다.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 항목이 현행 5개(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2개로 줄어든다.

한편 국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구체화된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직전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월평균 접속 100만명 이상 ▲공정위로부터 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후에는 공정위에 관련 정보를 서면 제출하고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