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개 기관 참여 기업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내부 규정과 지침에 숨어 있는 유사 규제 251건을 정비해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
조달·입찰 절차와 진입 제한, 기술개발 비용, 행정 처리 전반을 손질해 중소기업의 체감 규제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109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51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정비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검사·인증, 등록·신고, 조달·입찰 등 업무 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지침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을 미쳐 왔다.
이는 법적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해 '숨은 규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정비해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사업·입지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진입규제 분야에서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인다.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에서 '부도·화의 이력' 감점 항목을 삭제해 재도전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콘텐츠·방송광고 지원사업 자격요건 완화와 공항 매장 입점 기회 확대도 포함됐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물 산업 시험·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확대와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 분야에서는 123건을 정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하자보수보증금률을 5%에서 3%로 낮춰 비용 부담을 줄인다.
조달 입찰 인지세를 기관과 공동 부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안서 제출 방식 전자화와 입찰보증금 감면 등 절차 간소화 조치도 포함됐다.
업무처리 절차도 손본다.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정산마감일+10일'에서 '정산마감일+2일'로 단축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변경 사전 승인 기준은 5%에서 10%로 완화한다.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클릭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이번 개선 과제를 각 기관 내부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행 점검을 진행한다.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해 추가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도 이어간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