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18일 이은우 전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 정당화 뉴스를 반복 보도하고 비판 뉴스를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 종합특검은 언론의 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계엄 해제 이후까지 내란세력을 옹호했다며 종합특검법 위반 판단으로 재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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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KTV)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종합특검은 18일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 측은 "1차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의 행위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