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계약제 교원에게 계약 갱신 시 요구하는 마약류 검사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지역 교육감에게 이같은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학교에서 계약직 교원으로 일하는 A씨는 매년 계약 갱신 때마다 학교 요구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A씨는 정규직 교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조치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계약제 교원은 법령에 근거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새로운 채용에 해당돼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 유효기간이 1년으로 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관행이 교원 실제 업무나 위험도와 무관하며 고용 형태를 근거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정규직 교원은 최초 임용시 검사만 받으면 장기 휴직이나 연수 등 근무 공백이 있어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다.
인권위는 계약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매년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