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당한 이유없이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나 문자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학교 측은 학생에게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를 관할하는 A 교육청에는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학교 입학에 앞서 학교 측과 A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수어 통역사를 직접 구하라는 답변을 듣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A교육청과 외부기관에 수어 통역사 지원을 문의했으나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주말에 하는 수업 일정상 고정 수어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향후 수어통역 지원 필요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관련 법률상 시·청각 장애인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점은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인권위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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