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으로 행정정보 전송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행정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나 기업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원하는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기존 개인사업자 중심이던 적용 대상을 법인 등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서류를 이용 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법인기업은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신청 시 종이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번 서비스로 연계되는 행정서류는 총 8종이다.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이다.
소진공은 앞서 지난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법인기업까지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행정 부담이 낮아지고 서비스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인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