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5100만원·근로기준법 7건 위반 확인
김영훈 장관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안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소셜미디어(SNS)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급성장한 서울의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73%에 대한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 가입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뤄진다. 3.3이라는 이름은 프리랜서 등이 내는 사업소득세 숫자(3.3%)에서 유래했다.
감독한 사업장은 최근 높은 연 매출을 기록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한 음식점이다. 30대 대표(CEO)와 가족 등은 서울 내 주요 지역에 6개 매장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돼 해당 사업장을 첫 기획감독 사례로 공개했다.

6개 매장의 직원 52명 중 40명은 20~30대 청년으로 나타났다. 38명(73%)은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았다. 퇴직자 포함 65명의 임금 51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7건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마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가입한다. 기존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추진한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