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해 노동자 추정제까지 도입
프리랜서·특고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취지
실효성 부족 비판…정부 "과태료 규정 마련"
상위 법 특성 따른 유연성 필요하다는 설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묶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선언하고, 계약·보수 등 경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한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첫 해다.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800만명을 훌쩍 넘긴 현재,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동권 보호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 최대 869만명에 이른 권리 밖 노동자…기본법 제정으로 보호 확대
권리 밖 노동자 규모는 최소 57만명에서 최대 869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각각 202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수고용노동자 수와 2024년 국세청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자 수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추정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실무 작업반을 구성, 같은 해 11월 초안을 마련하고 한 달 후인 12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당정 협의안을 발의했다.

기본법 제정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개가 규정됐다.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도 구체화했다.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장적 권리는 사업자 노력과 국가 지원을 모두 규정한다. 공정계약 및 보수 지급 등 경제적 권리 보장은 사업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는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공제회 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듯,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주로 지원하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적 권리 관련 분쟁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사적 조정을 수행한다. 성희롱·괴롭힘 피해 지원은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에서 법률적 구제 절차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행정지도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조치를 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개별 법이 마련되는 일반적 법 체계와 달리, 노동 관련 개별 법이 먼저 존재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상황이다. 추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타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법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기본법의 법적 구속력 등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존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모두 실효성을 갖췄다"며 "기본법에 너무 많은 실효성을 담다 보면 법적 체계에 모순이 생긴다. 상위 법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면 개별 법이 과도하게 구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근로자 입증책임 사업주에게 전환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민사 사건 발생 시 먼저 자신이 근로자임을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채권적 청구 등을 한 이가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노무수령자가 반증해야 하는 제도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달리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인 이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노동자 추정제는 법적으로 민사사건 중심으로 적용해야 한다. 형사사건 발생 시 노동자성 증명은 검찰의 몫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 해결 방법은 정부 및 근로감독관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고,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도록 한다. 노무수령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패키지 입법안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법원의 기존 판단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업무내용 지정 및 지휘 감독 ▲취업규칙 등 적용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 사업 영위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계의 비판은 주로 근로자성 보완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형태와 계약 명칭에 따라 발생해 온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장의 대상으로 포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제2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감독·분쟁 단계에서의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