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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의 유레카] AI의 '화려한 생성' 뒤 숨겨진 '검은 복제'… 창작대가 청구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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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작곡 이론을 전혀 모르는 이가 명령어 한 줄로 1분 만에 교향곡을 뚝딱 만들어낸다. 생성형 AI 서비스 '수노'와 '우디오'가 보여주는 기술적 성취는 실로 경이롭다. 하지만 법조인의 눈에 비친 이 현상은 마법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지적 노동을 동의 없이 채굴해 간 '거대한 무임승차'에 가깝다. 바야흐로 저작권 분쟁의 전선이 텍스트를 넘어 음악과 영상이라는 '감성의 영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고 있다.

초기 AI 논쟁이 데이터 학습의 공정성을 다투는 이론적 공방이었다면, 지금 펼쳐지는 2라운드는 생존이 걸린 실전이다. 음악과 영상 AI는 단순히 정보를 조합하는 단계를 넘어, 특정 아티스트의 고유한 음색과 화풍, 연출 기법을 정교하게 복제한다. 이는 참조가 아니다. 원작자가 설 자리를 없애고 시장을 통째로 대체해 버리는 명백한 침탈 행위다.

다행히 무소불위의 '기술 만능주의'에 제동을 거는 상식적인 판례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한 오픈AI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기업이 백기를 들고 서비스를 중단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거대 테크 기업이라도 개인의 정체성인 목소리를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는 법적 리스크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김동섭 변호사.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더욱 결정적이다. AI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를 생성하라고 지시했을 때, 원곡의 멜로디와 창법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뱉어내는 '오버피팅(과적합)' 현상이 포착됐다. 이는 AI가 창작적 변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암기해 '복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다. AI 기업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던 '공정 이용' 논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애플의 팀 쿡 CEO는 "기술은 창작자를 돕는 도구여야지, 그들을 대체하는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술 윤리의 본질을 짚었다. 스태빌리티 AI의 부사장이었던 에드 뉴턴-렉스는 "동의 없는 학습은 공정하지 않다"며 사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런 러니어 역시 "AI는 결국 인간 데이터의 콜라주에 불과하다"며 원작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일러스트=챗GPT] 2026.01.16 chaexoung@newspim.com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본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음악 시장을 강타했던 '냅스터 사태'를 기억하는가. 당시 냅스터는 P2P 기술 혁신을 앞세워 음원을 무료로 공유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백한 절도로 규정하고 철퇴를 내렸다.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이 기술의 종말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진통 끝에 아이튠즈와 스포티파이 같은 합법적 디지털 음원 시장이 열렸다. 기술은 살아남되,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지금의 혼란은 'AI판 냅스터 사태'라 할 만하다. 우리는 지금 파괴적인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연착륙시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AI를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포식자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파트너로 공존하게 할 것인가.

해법은 명확하다. 냅스터 사태가 라이선스 시장을 개척했듯, AI 역시 정당한 지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퍼블리시티권을 확대해 스타일 모방을 규제한다. 무엇보다 AI가 창출한 수익을 원작자와 나누는 구체적인 라이선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소설가 허먼 멜빌은 "모방해 성공하느니, 독창적으로 실패하는 쪽이 낫다"고 했다. 하물며 그것이 훔친 재료로 쌓아 올린 성공이라면 더 논할 가치조차 없다. 진정한 AI 강국은 기술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딛고 선 창작의 토양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일러트스. [사진=챗GPT 생성]

김동섭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학기술과 법률을 잇는 융합형 법조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로스쿨을 거친 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외 특허·디자인 출원을 자문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특허청·KETI·KEA 등의 R&D·특허조사사업에 참여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자문을 이어왔으며, KOCCA 평가위원, KISA 블록체인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 AI 법률 규제 세미나에도 참여, 글로벌 규제 트렌드 연구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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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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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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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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