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료를 지원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는 한편, 신청·접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4가구에 총 1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실제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주거 안정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2026년에는 국·도·시비를 연계한 재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연중 수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경란 건축과장은 "전세사기는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축·주거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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