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는 13일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가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책임과 자세를 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군수는 "법과 원칙을 더욱 엄중히 새기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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