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위장전입' 수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에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종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하거나 지역 공장으로 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주소지만 허위 이전하는 등 청약 조건을 조작하며 일반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026년 세종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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