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1억원 소송 가액 중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10억원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으로 청구한 1억원은 기각했다.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됐다며 "무단 게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신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이 자신의 SNS나 채널에 작업물을 올리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용인되는 관행이라고 진술하며 "구두 협의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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