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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해지는 어도어의 초강수"…복귀부터 완전체 무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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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체 무산돼도 신뢰 관계 멤버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작년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이어왔던 뉴진스가 올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 가요계를 뒤흔들었다. 연말을 앞두고 멤버 전원이 소속사 복귀를 알렸지만, 다니엘이 전속계약이 해지되면서 결국 뉴진스의 완전체가 무산됐다.

◆ 뉴진스의 상반기, NJZ부터 '독자 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

2024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간의 경영권 분쟁 속에서 소속 아티스트 어도어도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독자 행보에 나섰다. 이에 소속사 어도어는 1월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 및 모든 음악 활동, 그 외 부수적인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뉴진스 멤버들. 왼쪽부터 혜린, 해인, 하니, 다니엘, 민지.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뉴진스는 2월 '뉴진스 지우기'에 나서며 'NJZ'라는 새 그룹명을 발표했다. 뉴진스는 3월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라인업에도 '뉴진스'가 아닌 'NJZ'로 자신들의 그룹명을 표기했다. 또한 "NJZ로 처음 무대에 올라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대된다. 이번 무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계약해지부터 독자 활동까지 독불장군 행보를 보인 이들의 활동은 3월 빨간불이 켜졌다. 재판부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멤버 전원은 법원에 출석해 어도어의 차별 대우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미국 타임, 영국 BBC 코리아 등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하며 홍콩서 열린 '컴플렉스콘' 이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팬들 입장에서는 허무한 공백기가 이어지던 중, 뉴진스의 난관은 계속됐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뉴진스 멤버들)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들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사진은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아러한 판결로 독자 활동이 전면 박힌 이들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3차 변론까지 이어졌다. 3차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들의 상반기에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 뉴진스의 하반기, 소속사 복귀와 완전체 무산

어도어와 법적 공방을 이어오던 뉴진스는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항소의 뜻을 밝한지 2주 만에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어도어는 "두 멤버가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간 법적공방을 통해 '멤버 5인 전원의 뜻'임을 강조했던 이들이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이 알려지자 가요계는 또 한번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같은 날 민지·하니·다니엘 역시 뒤늦게 어도어 복귀 의사를 알리며 완전체 활동에 대한 청신호가 1년 만에 켜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S/S 서울패션위크' 포토월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2024.09.03 choipix16@newspim.com

멤버들 전원이 소속사로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뉴진스의 완전체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어도어는 29일 뉴진스 멤버들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하니는 복귀를 결정했고, 민지는 논의 중, 그리고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관계자는 뉴스핌에 "이번 사태로 인해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멤버들에게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다니엘의 경우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니엘에게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어도어 역시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을 위해 멤버들을 기다리고 추후 활동을 위해 함께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던 중 해린과 해인이 먼저 소속사 복귀를 알렸는데 이 대목에서 복귀에 대한 멤버들의 이견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은 뒤늦게 복귀 의사를 전했지만, 멤버들 개인과 소속사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린다면 시간이 걸려도 완전체 활동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의 전속계약해지 통보는 어도어에서도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오해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완전체 활동이 불가피해져도 신뢰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멤버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뜻으로 해석된다. 이제 완전체가 무산된 뉴진스가 소속사와 이번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활동에 나설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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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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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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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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