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탄원서 내용에 1000만원 전달 내용 포함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나병주 인턴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현금을 요구했다고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전모 씨를 경찰이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쯤 공공범죄수사대가 있는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도착했다.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전씨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탄원서를 어떤 경위로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전씨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실에도 탄원서가 전달된 게 맞냐'는 질문에 전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후 '금품 전달한 적 있나', '공천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질문에 전씨 변호사는 "오늘 탄원서 내용 사실 여부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며 "질문하신 다른 금품이나 이런 주고받고 한거는 없다"고 대신 답했다.
이어 '1000만원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전씨 변호사는 "탄원서 내용에 1000만원 전달한 게 있지 않느냐"며 전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전씨 변호사는 "사실 여부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전씨를 비롯한 전직 구의원들은 2023년 12월 김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제출했지만 접수 기록도 없이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배우자와 최측근이 공천 헌금의 전달과 반환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 헌금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후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동작구의원 1명은 9일 경찰에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