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내년 광주시교육감에 출마하는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교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지부장은 3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소송 및 민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교육감 책임소송제'와 '교육청 민원전담제' 등 10대 핵심을 발표했다.

교육감 책임소송제는 교육 분쟁 발생 시 교육감이 소송과 수사 대응을 총괄하는 제도다.
교육청 민원전담제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협박 같으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직접 고발 조치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소송 비용과 심리 치료까지 지원하고자 4년간 100억원 규모의 '교권 혁신 전용기금'을 조성할 구상이다.
또 '광주형 교육행정 AI 시스템'을 구축해 공문·보고·상담 기록 같은 반복성 행정업무를 자동화해 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체험학습·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등 수업 외 행정업무는 교육청이 전담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학부모 교육 마일리지제 ▲학습연구년제 전면 확대 ▲주당 수업시수 1시간 감축 등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정 전 지부장은 "교권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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