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매출을 '뻥튀기'해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팹리스(설계) 기업 파두 경영진과 법인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

경영진은 지난해 8월 코스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와 발주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파두가 상장 전 제출한 연매출 추정치는 1203억원이었는데, 작년 2분기 파두의 매출액은 5900만원에 불과했다. 상장 후인 3분기에도 3억2100만원에 그쳤다.
파두 대표는 SK하이닉스 협력사로 선정되기 위해 SK하이닉스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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