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공모 혐의 전직 증권사 출신 B씨도 구속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인 전직 경제지 기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증권사 출신 B씨가 각각 구속 기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은 9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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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매집한 다음,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7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올해 6월경까지 약 8년 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지속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무인 명의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점차 대범한 수법에 나아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B씨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치 이전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송치 후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취득한 고가 명품과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이 추징보전됐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