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일제, 발급 혼잡 최소화 방안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내년 2월1일부터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11만9000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민선8기 후반기 핵심 시책 '울부심 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존 6만5000명에서 5만4000명이 새로 수혜를 입는다.

대상 어르신은 일반 시내버스와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 전 노선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조건은 울산시 발급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이며 미사용 시 일반 요금 1500원(시내 일반버스 카드 기준)이 부과된다. 월 이용 한도는 60회로 제한되나 환승은 제외되며 이용 한도 초과 불편을 막기 위해 버스 단말기 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다. 남은 횟수가 5회와 1회일 때 안내가 제공된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내년 1월2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신청 원칙에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대리 발급은 불가하고 기존 75세 이상 카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초기 혼잡 완화를 위해 1월26~30일 출생연도별 지정요일제를 시행한다. 1951년생 월요일, 1952년생 화요일, 1953년생 수요일, 1954년생 목요일, 1955·1956년생 금요일이다.
2월2일부터 상시 발급으로 전환되며 1956년 2월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없는 울산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부터 75세 이상 무료화 시행 후 하루 평균 2만명이 이용하며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