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환경관리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과 관련해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해당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환경관리직 근로자로 일하던 진정인은 공사 측이 업무직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환경관리직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 업무 권한과 책임, 수행업무 및 작업조건 등이 다르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돼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의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 형태나 주된 업무 내용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성과급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종·직급별 기본급 차이나 환경관리직 전환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된 사정만으로 평가급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사 측이 환경관리직의 근무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단순 업무로 간주한 것으로 기관의 성과와 관련성을 낮게 본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며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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