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삼성증권은 17일 연말을 맞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 혜택을 소개한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ISA는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라며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투자 상품으로는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했다. ISA를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되고, 연말에 가입하면 2년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1월 두 달 사이에 채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선 "해외주식은 당해년도 매매차익 발생 시, 양도세를 이듬해 신고 후 납부한다"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합산해서 실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양도 소득세가 미부과되는 기본공제 범위(250만원 미만)만큼만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은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 상품이다"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ETF나 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 재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