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동석 허용은 '피해자 증인' 전제…"김 전 장관은 피고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근거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므로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제기한 감치 항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변호인들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 재판부 조치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변호인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김 전 장관과 함께 있겠다며 법정에서 항의했고,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버티다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에 성폭력처벌법에만 있던 제도를 일반 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일 뿐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관계인 동석권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사유 역시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방청권이 없는 상태에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재판장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간 점, 감치 처분에 대해 "감치 처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법정 질서 유지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감치 재판 절차가 위법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반자들이 '변호인 조력을 받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며 인정신문 자체를 거부했다"며 "보조인 선임까지 재판을 미룰 경우 감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한 바 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