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설 교수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설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설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 대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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