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건희 증인신문 후 결심 공판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사건 담당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재판 초반 "(불출석사유서에 따르면) 증인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며 과거에 경험한 바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건강상태에 비춰 증인신문에 참석해 정상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며,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된 기억으로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 고려해 달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인 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씨 심부름으로 샤넬 가방으로 교환했다고 진술해주면 안 되겠나"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엄마가 준 건데 가방을 바꿔줄 수 있나'라고 했다"며 샤넬 가방 교환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유지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며 "(23일 재판에)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김 여사를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 측 구형과 전씨의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까지 열 계획이다. 다만 재판부는 "구인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