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불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인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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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인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예외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하려는 법"이라며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법안이 논의 없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해서 국민에게 좋을 것이 뭐가 있느냐"며 "국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줄이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를 앞세워 엄청난 독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필리버스터를 좀 더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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