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권 방해 신중히 사용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운영 소위에서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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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
개정안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는 현행 조항에서 필리버스터가 예외로 돼있는 부분을 삭제해, 필리버스터도 해당 정족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다만 여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인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그 뒤로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장단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을 당시 야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불참하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교대로 사회를 봤다.
백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소수당 의견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굉장히 국회 의결권 방해하는 것인 만큼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데 비쟁점법안, 민생법안까지도 계속 뭔가 어깃장 놓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렇게 필리버스터하는 것 아니지 않냐는 의견들 많아서 그 의견 담아서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인 오는 12월 초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