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식 재판 아닌 준비기일…尹은 불출석 전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죄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일반이적죄한 형법상 외환죄로, 유죄 확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준비기일을 앞뒀다.
정식 재판이 아닌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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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두 혐의에 더해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명령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유일하게 두 혐의 대신 군용물손괴교사·군기누설·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남북관계에 위기를 일부러 조성했다고 본다. 무인기 작전 과정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기소를 결정했다.
특검은 이들이 이같은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작전을 준비·실행 단계를 거쳤다며, '여인형 메모'를 증거로 들었다. 작년 10월 여 전 사령관은 휴대폰 메모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와 같은 내용이 있다.
기존 특검은 형법 제92조(외환유치)를 검토했으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이 적용됐다. 외환의 경우 '외국과 통모'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체가 까다롭다. 애초에 한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아 '외국'에 북한을 포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데다 일방적인 유도가 아닌, 상대도 알고 동의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북한에 대한 수사나 증거 확보도 이뤄지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례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개념'만 있는 범죄에 가깝다.
반면 일반이적혐의는 통모와 관련 없이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성립돼 입증 책임이 더 가볍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도 낮다.
외환유치와 달리 일반이적 혐의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월에도 중국 정보 당국에 군 기밀을 약 7년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검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월에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 등 한미 군사시설을 수천 장 촬영한 10대 외국인이 일반이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