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개시
전공의 의료사고 배상 지원, 최대 3억
전문의, 연 20만원으로 15억 배상 대비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 가입 기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A 씨는 의료사고로 17억원의 손해 배상이 발생했다. 병원은 2억원을 부담하고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전공의 B 씨의 경우 3억원의 손해배상 중 3000만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 2억7000만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앞으로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가 의료사고를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배상액 중 최대 15억원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해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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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배상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면 현재 문제가 되는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완화된다. 현행 20~30% 수준의 배상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 보장 범위도 확대돼 환자는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을 부담하고 정부는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다. 이중 국가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 필수의료과 8개과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다. 해당 필수의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다. 수련병원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 부담한다. 정부는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이다. 이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17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는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음 달 5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입 배상 보험은 보장한도가 3억원 이상이고 보험효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중 개시돼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콜센터 상담전화(1551-7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