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팀 수사 개시 142일 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855일 만이자 특검팀 출범 142일 만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각종 의혹은 2023년 7월 20일 경북 예천 예성천 일대에서 수해복구를 지원하던 해병대원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뒤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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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당일 해병대수사단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초동조사 결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초동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다.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박 대령에게 연락해 초동조사 기록에서 혐의자를 제외할 것과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요구했으나 박 대령은 거절하고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초동조사 기록을 이첩했다.
같은 날 오후 해병대사령부는 '지시사항 불이행'을 사유로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국방부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했다. 군검찰은 이후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압수수색했다.
8월 21일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2024년 7월 8일 경북경찰청도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6월 5일 통과됐다.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