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전환·솔루션 지원 근거 마련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이 20일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제정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중소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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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운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2025.11.20 baek3413@newspim.com |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제조 혁신을 처음 규정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 및 사후 관리 지원,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솔루션 개발 지원, 소기업 맞춤형 기초 스마트 설비 구축 지원, 재정 지원, 협력 체계 구축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임병운 의원은 "스마트 제조 혁신은 충북의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디지털 전환의 관문"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소기업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스마트 공장 구축을 뒷받침하고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솔루션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7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5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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