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사업장 200곳 집중 근로감독
폭행 사례도 확인…기소의견 송치
김영훈 장관 "통합지원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 1년간 전국 사업장 약 200곳에서 이주노동자 274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17억원에 육박했다.
장시간 근로 사례도 적발됐는데, 경기 화성의 한 업체에서 근무한 A씨의 경우 1년 동안 일주일에 약 70시간씩 일했다. 그의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초과 근무 시간이 941시간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실시한 집중 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123곳에서 근로자 2742명이 16억99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03곳이 12억7000만원을 청산했고 나머지 사업장 20곳이 지급하지 않은 4억3000만원에 대해 청산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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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사례를 보면 내·외국인 44명의 올해 4월 임금 1억5000만원을 미지급했으나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전액 지급한 사업장이 확인됐다. 청산을 거부해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나왔다. 강원도의 한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를 거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사업장 182곳에서는 폭행, 장시간근로, 균등처우 위반, 최저임금 위반 등 법 미준수 사항 846건이 확인됐다. 충남의 한 업체에서는 이주노동자 머리를 손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기 화성의 한 소스류 제조업체(OEM)에서는 이주노동자 14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정근로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이 최소 71시간, 최대 941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로 일한 경우 1년 내내 일주일 평균 70시간 이상씩 일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추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발생했다.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시킨 사업장 3곳은 고용허가 제한 조치를 적용됐다.
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향후 재감독을 예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