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역 복무 회피 목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2021년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같은 해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는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지인 간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범행 방법이 물리적 신체 훼손이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 저체중 상태였던 점과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