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체불피해자 구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업주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돼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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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된다. 이들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또한 임금체불 2회 이상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만일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한다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는 더욱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고의적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지원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이 논의됐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신속한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만큼, 산업 현장에서 법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