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중국 국적 160명 강제퇴거 조치
고용주 66명에 3억4천만원 벌금 부과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마사지 업소 66곳을 단속해 불법취업 외국인 160명을 적발하고 불법고용주 66명에게 3억 4000만여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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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마사지 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2.17 |
이번 단속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됐다. 적발된 외국인 160명은 강제퇴거 등 의법조치됐다.
단속 대상은 부산시와 양산시, 김해시 등 관내 마사지 업소들이다. 적발된 외국인 중 158명이 태국과 중국 국적이었다.
이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채 입국한 뒤 SNS 구인 광고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불법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증면제(B-1) 92명, 단기방문(C-3) 41명, 기타(G-1) 자격 6명 등이 단속됐다.
단속을 거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마사지 업소 3곳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 거부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현채 청장은 "마사지 업소에서의 무자격 외국인 불법 고용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고용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