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공사 '윗선' 개입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째 진행되는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의원실 등에 집행한 영장과 동일 사건"이라며 "압색 대상 장소는 다수로, 전날에 이어 분산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당시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건희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찍은 업체이니 21그램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사 기간 제약 등으로 윤 의원 등 '윗선' 개입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사건을 이어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실제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