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가 강화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여 한다. 중앙관서가 재량껏 처리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강화된다. 국유지에 붙어 있는 땅 주인에게 해당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특례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또 2회 이상 유찰되면 모든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도 손질해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 수의매각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바뀐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이 서둘러 헐값에 팔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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