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처벌과 인식 부족 문제로 범죄 반복 발생
안전 강화 위해 CCTV 확대 및 법정형 상향 추진
경찰, 어린이 관련 사건 112신고 최우선 분류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와 합동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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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지를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 발언하고 있다.2025.11.11 gdlee@newspim.com |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어린이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국민께서 불안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사건 발생 초기에 정부는 우선 경찰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대폭 강화하였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를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 ▲저조한 인식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등을 지목했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으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입증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예방 교육을 강화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확대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아동안전지킴이 확충,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 강화, 등하교 알림서비스·안심귀가 시책 대상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 등 대책을 시행한다. 이로써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